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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, 오늘 오후 4시 표결 초읽기
todaybora
2026. 7. 31. 06:55
⚖️ 2026.07.31 | 이슈지기 — 사회 이슈
📌 핵심 3줄 요약
- 어제(7/30)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—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 돌입
- 민주당,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4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 후 표결 처리 계획
- 국민의힘 "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" —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vs 재의결 2라운드 예고
보완수사권이란 — 3줄 이해
💡 보완수사권 = 검찰이 경찰에 "수사 다시 해와" 할 수 있는 권한
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, 검찰이 "증거가 부족하다"며 경찰에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전면 폐지해 경찰 수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, 검찰이 "증거가 부족하다"며 경찰에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전면 폐지해 경찰 수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오늘의 타임라인
어제 오후
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—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 돌입
어제 자정
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— 필리버스터 자동 중단, 단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이월
오늘 오후 4시
민주당,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처리 계획
표결 후
국민의힘 "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" 예고 —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
연속 상정
형소법 처리 후 패스트트랙 기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연이어 상정 예정
여야 입장 — 완전히 다른 두 시각
🔴 국민의힘
- "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"
- "공소기각 조항은 이 대통령 최대 수혜 — 정치적 의도"
- "거부권 반드시 행사해야"
- "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"
🔵 민주당
- "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해 검찰 권한 정상화"
- "수사·기소 분리는 선진국 표준"
-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 처리 강행
- 국회법 개정안(패스트트랙 90일 단축)도 연이어 처리 방침
핵심 쟁점 — 공소기각 조항
⚠️ 가장 논란인 '공소기각' 조항 — 뭐가 문제인가
개정안에는 '중대한·현저한' 위법 수사를 이유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의 사소한 절차 위반만으로도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. 민주당은 위법 수사에 의한 기소를 바로잡는 정당한 규정이라고 반박합니다.
개정안에는 '중대한·현저한' 위법 수사를 이유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의 사소한 절차 위반만으로도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. 민주당은 위법 수사에 의한 기소를 바로잡는 정당한 규정이라고 반박합니다.
통과 후 시나리오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오늘 오후 4시 이후 |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 → 통과 유력 (의석 수 우위) |
| 대통령 거부권 | 국민의힘 강력 촉구 —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핵심 변수 |
| 거부권 행사 시 | 국회 재의결 필요 (재적 과반 출석,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) |
| 재의결 가결 시 | 법률로 확정 —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|
※ 2026.07.31 기준.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. 실시간 상황은 국회 중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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