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.소비/생활경제
[사회/생활] 10월부터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보증 가입 완전 차단 — 보증 3사 정보 공유 시행, 세입자 9월 21일부터 집주인 확인 가능
todaybora
2026. 9. 9. 05:47
🏠 2026.09.09 | 이슈지기 — 사회/생활
📌 핵심 3줄 요약
- (cite index="33-1">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— HUG·HF·SGI서울보증 3사 공동 시행
- (cite index="39-1">세입자는 9월 21일부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— 가장 큰 변화는 '집주인 리스크 사전 확인'
- (cite index="38-1">정부 공식 인정 전세사기 피해 누적 4만 936건 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,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우회 이용 불가
핵심 — 보증 3사 정보 공유로 우회로 차단
💡 기존 문제 — A기관에서 사고 나도 B기관에서 가입 가능했다
(cite index="34-1">그동안 보증 3사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, 한 기관에서 전세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. 10월부터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합 관리하며 이 우회로를 원천 차단합니다.
(cite index="34-1">그동안 보증 3사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, 한 기관에서 전세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. 10월부터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합 관리하며 이 우회로를 원천 차단합니다.
| 일정 | 내용 |
|---|---|
| 9월 21일 | (cite index="39-1">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 확인 가능 — 전세피해지원센터·HUG 등 확인 |
| 10월 1일 | 보증 3사 공동 시행 — 미반환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제한 |
| 적용 대상 |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'미반환 임대인' 전체 |
| 법적 근거 | (cite index="39-1">2월 3일 개정·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·공유 가능 |
✅ 세입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
□ 9월 21일부터: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조회
□ 계약 전: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 '안전계약 컨설팅' 무료 이용
□ 등기부등본·확정일자·전입신고 3종 세트 필수 확인
□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(신규 계약 시)
□ 9월 21일부터: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조회
□ 계약 전: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 '안전계약 컨설팅' 무료 이용
□ 등기부등본·확정일자·전입신고 3종 세트 필수 확인
□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(신규 계약 시)
※ 2026.09.07 국토부·보증 3사 발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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